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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 4단계·지급액 총정리 (2026년 최신)

퇴사 후 12개월 넘기면 못 받는 돈

실업급여 신청방법 4단계와 내 지급액, 고용24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

실업급여 공식 신청 경로 3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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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실업급여 신청 절차 4단계

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

고용24 앱·홈페이지에서 [실업급여] → [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]로 회사의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.

② 워크넷 구직신청

워크넷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해 구직번호를 발급받습니다.

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
고용24에서 약 1시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. 이수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

④ 고용센터 방문 · 수급자격 인정 신청

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절차 진행 방법
이직확인서 조회 고용24 앱·홈페이지
구직신청 워크넷 온라인 등록
온라인 교육 고용24 영상 약 1시간 이수
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
2. 신청기간 · 놓치면 못 받아요

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

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.

이직확인서 지연 시 대처

회사가 이직확인서 신고를 늦추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내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가 궁금하다면

고용24에서 바로 확인하세요

3. 수급자격 대상 조건

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

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비자발적 이직

권고사직·계약만료·해고 등이 원칙이며,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
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
재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
구분 기준
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
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(예외 사유 인정 시 자발적 퇴사도 가능)

4. 하루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 계산법

1일 지급액 · 상한 68,100원 / 하한 66,048원
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 계산되며,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 · 최대 270일

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,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·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.

최대 총 수급액 · 약 1,838만원

상한액 68,100원 × 최대 270일 기준이며,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 120일 120일
1년~3년 150일 180일
3년~5년 180일 210일
5년~10년 210일 240일
10년 이상 240일 270일

5. 실업인정 · 재취업활동 관리

1차 실업인정

수급자격 신청 후 약 2주 뒤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.

이후 실업인정(4주 단위)

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계속 지급됩니다. 고용24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.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으로 문의하거나,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, 질병·육아·통근곤란·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.

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. 늦으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소멸되니 서둘러야 합니다.

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이며, 2026년 기준 상한 68,100원, 하한 66,048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

최대 몇 일치 받을 수 있나요?

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이며,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·장애인이 최대 270일로 가장 깁니다.

이직확인서가 처리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?

회사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.

요약: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조회 → 워크넷 구직신청 → 온라인 교육 이수 →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신청하며,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1일 지급액은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이고,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라 최대 총 수급액은 약 1,838만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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